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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ㅎ 교육담당자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지적산업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포스팅해보려고 하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주세요 ~ ><

































<지적산업기사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해


지적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제도가바로


지적산업기사입니다 !!


















지적산업기사를 취득한 뒤에는 주로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성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


등등 ...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측량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지적산업기사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위와 같으며 합격기준은 필기는 100점만점의 과목당 40점이상(or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이고

실기는 100점만점의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ㅎㅎ

(+필기는 한번 합격하시면 그 이후 2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지적산업기사 시험일정>





































지적산업기사 시험일정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이번년도는 아쉽게도 원서접수기간이 지나갔지만 지적산업기사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험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듯하여 가져와봤습니다


^^






































다음은 지적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ㅎ















<취업>















-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 대한지적공사



- 토지공사



- 설계회사



- 시스템통합 (SI)회사 및 GIS관련 업체



- 연구소



- 학계















보편적으로는 위에 제가 적어둔 곳으로 진출을 많이 하시지만


지적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일원화 문제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토지조사 이후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과정에서 측량자체의 부정확한 성과와 제도방법에서 생기는 오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에 의한 정비,


정국적인 규모의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대두, 95년에 법정부적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SIS)를 구축에 따른 


지적기술자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











































자 마지막으로 지적산업기사의 응시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ㅎㅎ

















- 기능사 + 경력1년이상




- 동일분야 자격으로 산업기사 이상




- 2년제/3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 4년제 관련학과 1/2이상 수료자




-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이상




- 학점은행제로 41학점을 이수한자
















응시자격은 위와 같으며


특히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을 맞출때는


전공/교양/일반 상관없이 41학점만 충족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학점은행제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문의페이지에


문의남겨주시면 최단기간커리큘럼으로 산업기사 응시조건을 맞춰드리겠습니다^^